제1조 (목적)
본 규정은 (사)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산림기술교육원(이하 "교육원")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수강료 결제,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적용 범위)
본 규정은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(대면, 비대면, 혼합 과정 포함)에 적용됩니다.
제3조 (수강료 결제)
- 수강료는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카드결제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무통장입금의 경우, 교육 시작일 전까지 입금이 확인되어야 수강이 확정됩니다.
- 수강료 납부 후 교육원에서 별도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수강이 확정됩니다.
제4조 (취소 및 환불 기준)
교육 수강의 취소 및 환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.
| 취소 시점 |
환불 금액 |
| 교육 시작일 7일 전까지 |
수강료 전액 환불 |
| 교육 시작일 3일 전 ~ 6일 전 |
수강료의 70% 환불 |
| 교육 시작일 1일 전 ~ 2일 전 |
수강료의 50% 환불 |
| 교육 시작일 당일 또는 교육 시작 이후 |
환불 불가 |
제5조 (환불 절차)
- 환불을 원하는 경우, 교육원에 전화(042-823-0158) 또는 이메일(kfea0158@daum.net)로 환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카드결제 취소의 경우, 결제 취소 처리 후 카드사 정책에 따라 환불이 진행됩니다.
- 무통장입금의 경우, 환불 신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환불됩니다.
- 환불 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는 신청인 부담으로 합니다.
제6조 (교육 취소 및 변경)
- 교육원 사정에 의해 교육이 취소되는 경우,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교육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, 변경된 일정에 참여가 어려운 수강생에게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교육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,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거나 차기 교육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수강 과정 변경)
수강생이 동일 기수 내 다른 교육과정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, 교육 시작일 3일 전까지 교육원에 요청하면 잔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. 수강료 차액은 추가 납부 또는 환불 처리됩니다.
※ 유의사항
- 교육 시작 후 중도 포기 시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- 수료 기준에 미달하여 미수료 처리된 경우에는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교육원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.
부칙
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